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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6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83,6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21: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47세) 경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려고 하여 이를 막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한 청구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는 등 그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2012년과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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