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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87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새끼 손가락을 1회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7. 12. 18:5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53에 있는 ' 이 마트'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한 공간에 피고인이 먼저 선정을 하여 놓은 주차 공간이니 빼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차량 운전석을 힘껏 열어 그 차량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몸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 왜 반말을 하느냐,

남자 새끼가, 병신 새끼가 쪼다 같은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를 손으로 밀친 뒤 손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1회 꺾어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지골 간(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 이 사건 이후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한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새끼손가락 부위 등에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 및 D의 진술, 상해진단서 나 의무기록의 각 기재, 현장 CCTV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 손 부위와 접촉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후 피해 자가 병원에서 새끼손가락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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