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3:40경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3에 있는 “대야4공영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행선지로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욕설에 대항하여 D의 양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4. 12. 31. 23:40경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고, 2015. 1. 1.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 날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2015. 1. 2. 병원에 가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은 이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