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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496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9.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58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밀었는데, 손바닥이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F를 경찰서에 데려간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먼저 진행되었던 자신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방청석에서 F에 대한 증인신문을 들은 뒤 이를 번복하여 ‘F를 데리고 경찰서에 함께 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⑶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짓 진술을 부탁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⑷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발급받았는데,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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