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밀었는데, 손바닥이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꺽였다’고 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향하여 손바닥을 밀치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58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꺽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밀었는데, 손바닥이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F를 경찰서에 데려간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