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8:5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3에 있는 '이마트'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한 공간에 피고인이 먼저 선정을 하여 놓은 주차 공간이니 빼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차량 운전석을 힘껏 열어 그 차량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몸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왜 반말을 하느냐, 남자 새끼가, 병신 새끼가 쪼다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를 손으로 밀친 뒤 손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1회 꺾어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우편 및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사진 포함. , 수사보고(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등 CCTV 녹화 내용 첨부 경위 등에 대한 수사) CD 2장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현장CCTV 영상이나 피해자도 현장CCTV 영상을 보고 나중에 생각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는 상해죄에 이른 경위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 상해의 발생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가적인 기재에 불과하므로 따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