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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단2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3:25 경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병원 네거리 교차로를 송 현시장 네거리 쪽에서 성당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차로 우측에서는 장관 빌라 쪽에서 학산 네거리 쪽으로 G 버스가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버스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 생 후 1일, 여 )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J(61 세, 여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H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출생한 신생아로서 출생 직후부터 호흡이 곤란하여 담당 의사가 ‘ 신생아 빈 호흡 증 ’으로 판단하고 영남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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