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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5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이노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청 라 커낼로 232 교 차로 앞 편도 3 차선 중 2 차로를 청 라 호수공원 방면에서 청 중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의 3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외 외측 측 부인 대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46 경 인천 서구 청 라 커낼로 232 교 차로 앞 편도 3 차선 중 3 차로를 청 라 호수공원 방면에서 청 중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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