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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0:31 경 대전 유성구 E 네거리에서 배울 네거리 쪽에서 웅진 에너지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2 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 봉 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42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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