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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0 2018고단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09.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과학공원 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 청사 쪽에서 연구단지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C( 남, 55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 남,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 남, 5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 F의 각 자술서

1. 범죄인지, 실황 조사서

1. 여권 사본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 3 명이 중 상해를 입었다.

가장 심하게 다친 피해자 1 인은 개두술을 받고 언어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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