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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05:10 경 대전 동구 은어 송로 33 가 오 네거리 교차로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천동 파출소 방면에서 대성 3가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은어 송 4가 방면에서 석교 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950,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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