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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가수원네거리 교차로를 옥녀봉네거리 방향에서 기성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림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정림삼거리 방향에서 우측 가수원육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토스카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D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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