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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25 2018가단77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C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0.부터 2018. 11. 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견련되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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