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8 2020가단57504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임차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 손해금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