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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1049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1동 508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2.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차보증금 5,5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5. 10. 15.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으며, 2015. 10. 15.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차보증금 6,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6.부터 2017. 10. 15.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차례 갱신하면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6,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1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16.부터 임차보증금 6,14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0. 15. 이전에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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