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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2 2014가단220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9.경 성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양시 B아파트 1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부터 200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10. 7. 9. 유한회사 마하나임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는 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1. 12. 1. 피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11.까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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