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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D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E, C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19명의 피해 자로부터 5,79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0. 3.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호 관찰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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