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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1 2020노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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