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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4 2020노17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D, G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E, F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과 배상 신청인 B과 D의 나머지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 요지( 쌍 방)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고단 2023 사건의 피해자들 중 C, E, 2020 고단 3067 사건의 피해자들 중 V 및 2020 고단 3205 사건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며, 밝혀진 피해 규모가 피해자 8명에 대하여 102,340,000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 책 내지 전달 책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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