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7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맡기면 고수익금과 함께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총 3,318,000,000원 상당액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10명으로부터 출자금 10,417,510,000원을 조달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