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 고단 294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중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사문서 위조죄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피고 인도 위 주장을 철회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2020 고단 294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사기죄는 2018. 5. 27. 있었던 범죄사실이고, 2020 고단 636 범죄사실 제 1 항 중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1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