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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노1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1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 액은 그 합 계가 5,000만 원을 넘어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자 B, H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피해자 C 와, 당 심에서는 피해자 J와 각 합의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편취 금 600만 원은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후 피해자 I에게 가 환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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