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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6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옆 K공장 2층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소위 ‘목 카드’(카드 뒷면에 형광물질 처리하여 특수 카메라로 이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그 앞면을 알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도박 총책으로서 ‘목 카드’ 및 특수 카메라 등을 준비하고 L에게 도박을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라 L은 2013. 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카드 게임을 하러 놀러오라고 하여 위 피해자와 그 지인인 피해자 N를 위 사무실로 불러 모으고, 2013. 2.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소위 ‘선수’로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바닥에 놓인 카드나 피해자들이 들고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인지를 귀에 착용한 이어폰으로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바둑이’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150만원을, 피해자 N로부터 900만원을 땄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일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피해자 N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사기도박에 참여한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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