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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76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적외선 카메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일명 ‘목카드’) 52장과 그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이어폰, 모니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28. 17: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어폰과 무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카드 내용을 수신하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K(46세), 피해자 L(44세), 피해자 M(43세), 피해자 N(44세), 피해자 O(51세)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포커 및 바둑이 게임을 약 80회 가량 하고, 피고인 B, C, D, E은 같은 시간에 위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자동차에서 미리 위 사무실에 설치하여 놓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를 읽고 무전기를 이용하여 그 카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카드게임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포커 및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약 5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약 5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약 12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약 10만 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약 3만 원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로 개조된 무전기 개조 전 모델명:IF-800, 무전기 중 무선송신기를 임의에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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