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강원 정선군 E에서 ‘F전당사’를, G는 H에서 ‘I전당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J, K는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원하는 카드패를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기술이 있는 이른바 ‘타짜’이다.
D는 피고인이 ‘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평소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자주 하는 피해자 L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G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고, G는 D가 데리고 온 피고인, J, K가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J, K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속칭 ‘스테키’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좋은 패를 주거나 미리 약속한 신호에 따라 죽거나 배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딴 돈을 D가 50%, G가 20%, 피고인, K, J이 각 10%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0. 3. 10.경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좋은 사장님들하고 게임을 맞춰 놓았는데 소개도 받을 겸 한 번 내려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2010. 3. 18.경 위 사북리에 내려와 도박을 하기로 하자, G는 피고인, J, K에게 각 20,000,000원씩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J, K는 2010. 3. 18.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I전당사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인당 10,000원 내지 5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4장의 범위 내에서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걸며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는 과정에서 카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거나, 이른바 ‘포커’ 도박을 하면서 속칭 ‘스테키’ 기술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