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술자와 사기도박을 할 바람잡이 선수들을 모집하고 도박 장소와 자금, 사기도박을 위한 렌즈, 목화투, 목포카 등을 준비하고 이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반도기계를 이용하여 카드를 바꿔치는 기술자 역할, 피고인 D는 손기술 또는 탄대를 이용하여 카드를 바꿔치는 기술자 역할, 피고인 C은 일명 I인 피해자 J를 도박장소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시 K 오피스텔 1001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D와 같은 사기 도박 기술자들과 바람잡이를 할 선수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일명 I인 피해자 J를 위 도박 장소로 데려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반도 기계 또는 탄대를 이용하거나 손 기술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몰래 서로 짜고 도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븐 카드 게임과 바둑이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3.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사기 도박 기술자들과 바람잡이를 할 선수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도박 자금과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를 위 도박 장소로 데려오고, 피고인 B은 카드를 바꿔치기할 수 있는 반도기계를 착용한 후 도박을 하고, 피고인 D는 위 탄대라는 장비를 준비한 채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둑이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