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함께 위 G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군인으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J(45세)을 유인하여 소위 ‘탄카드(미리 카드의 순서를 정해놓은 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B는 사기도박을 기획하고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산성’ 역할을, C은 피해자와 친한 G을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G을 통해 도박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도박장소에 참석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과 H는 도박을 하면서 소위 ‘탄카드’를 이용하는 ‘도박 기술자’ 역할을, D, F, I은 도박을 하면서 도박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이 바람을 잡는 역할을, E은 B의 지시를 받고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G은 2007. 8. 3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K빌라 4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집에 집들이를 왔는데 군대 후배인 C이 있으니 놀러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D이 집들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자연스럽게 피고인, C, F이 하고 있는 소위 ‘바둑이’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B, C, D, E, F은 2007. 9. 1. 06:00경까지 G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바람을 잡고, 피고인은 위 ‘탄카드’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패가 좋은 카드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패가 좋지 않은 카드를 주는 방법으로 소위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B는 피해자를 비롯해서 도박자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바둑이’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바둑이’도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