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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개인당 카드 4장씩을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추가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해오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기도박의 방법을 알려주며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면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구입한 카드 뒷면에 있는 십자가 문양의 명도를 조작하여 앞면의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속칭 '표시목' 카드를 이용하여 함께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5. 01:40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피해자 C에게 “바둑이 카드게임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마치 위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표시목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패를 미리 알고 서로 같은 편이 되어 도박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40,000원, 피해자 C로부터 350,000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5. 02:47경부터 같은 날 03: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표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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