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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의 요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 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245,379,000원 상당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되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서식에 따라 허위의 세금 계산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유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 세법 제 54조는 제 1 항에서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 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 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하 ‘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라 한다 )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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