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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8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주식회사 성광 트레이딩이 발행한 매입 세금 계산서에 일치되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H의 기망에 속아 허위라는 인식 없이 법률상 착오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제 1호),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제 3호 )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 처벌 조항의 해석에 다툼이 있다거나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 세금 계산서의 금액이 합계 1,270,38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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