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 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 파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 제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및 충 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 가액 220,426,000원 상당, 충 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370,986,56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송 파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 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 파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 제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F 등에게 공급 가액 합계 190,909,089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송 파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