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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51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 C 호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E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740,48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F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18,68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5,72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07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각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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