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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7.경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2:46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나를 아냐,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여자 손님의 팔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사케, 육회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6.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OOOOOO’ 식당에서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양념갈비 2인분,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20. 6.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20:50경 서울 양천구 F 2층에 있는 ‘OOOOOO’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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