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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0』 피고인은 2020. 3. 25.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직불카드 계좌 잔고가 부족하였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번데기 안주 1개 등 합계 2만 2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98』 피고인은 2020. 4. 3. 00: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H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해장라면 2개, 막걸리 2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20. 4. 3. 00:00경부터 같은 날 17:5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1』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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