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41] 피고인은 2018. 5. 4. 0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76]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8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와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77] 피고인은 2017. 12. 25. 14:11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