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 23:5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육포 1개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06: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500원 상당의 손두부뼈해장국 1개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11: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