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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노4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6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내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므로 이를 압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압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는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ㆍ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ㆍ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6호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위 증 제6호가 형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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