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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81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 하여 몰수 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 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 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 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 추징을 정한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옐로 우 씨 40대( 증 제 1호) 와 자동 진행장치 45대( 증 제 2호) 는 필수적 몰수의 대상이 아닌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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