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의 소정 허위신고죄에 있어서 대상물을 형법 48조 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188조 1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조 1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주문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이 부산세관 제1호 창고에서 그 곳에 장치중인 테레비 1대를 수입면장 없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위 상고논지는 원심에서의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피고인에게 10년미만인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이와 같은 사실오인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2. 다음 피고인 1의 상고이유중 제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므로서 피고인이 일제 이륜차 외4종(증 제14호 내지 제19호) 싯가 542,200원 상당을 공소외 김덕천의 이사화물이라고 신고하여 수입신고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위 일제 이륜차외 4종의 물건은 피고인의 이 허위수입신고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보고 이를 몰수하였으니 이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