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노9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전부 몰수하였으나, 위 현금 전부를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통하여 4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으나, 수익금 산정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기간 얻은 수익에는 환전행위를 통한 수익과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추징도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봉사명령의 면제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몰수 부분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ㆍ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ㆍ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다.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전부(증 제8 내지 12호, 그 합계액은 3,083,500원이고, 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를 몰수하면서, 그 적용법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