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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을 내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할 계획이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E모텔을 처분하고 받은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모텔은 2003. 4. 1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8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9. 2. 1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9. 2. 11. 근저당권자 정동지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9. 2. 13. 채권자 F, 청구금액 2억 원으로 가압류되었고, 2009. 8. 21. 가등기권자 G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고, 2009. 11. 2.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압류되어 있어 위 E 모텔은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 모텔에 위와 같이 설정된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위 E 모텔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직업이나 다른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52,921,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E 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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