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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2730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점유관계 (1) 원고는 2006. 7.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06. 8. 18.부터 2008.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계약서는 D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전 임차인인 E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06. 8. 18.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06. 8.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관계 및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07.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2. ‘채무자 D,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 5. 3.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J, 근저당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또한, 2007. 6. 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페닌슐라캐피탈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억 2,12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은 2011. 6. 23. 확정채권양도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밸류대부모기지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

그 다음날인 2007. 6. 5. 채무자 J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2007. 8. 3.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 10. 2.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페닌슐라캐피탈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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