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5가단4996
토지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 문화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이후 ‘C’로 변경),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1. 1. 11. 설정되었고(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자 문화새마을금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1. 1. 20. 설정되었으며(순위번호 3번), 근저당권자 E,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이후 140,000,000원으로 변경)인 근저당권이 2011. 3. 22. 설정되었고(순위번호 4번),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2. 8. 31. 설정되었다

(순위번호 7번). 한편 선정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원고 및 선정자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문화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60,000,000원, 채권최고액 84,000,000원 및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은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은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23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4. 잔금 900,000,000원 중 위 근저당권을 상환 및 승계 후 남은 320,000,000원에 대하여 그 중 170,000,000원은 2014. 12. 30., 150,000,000원은 2015. 12. 30.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