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인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A상가’(이하 “A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한편 ‘A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A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위 상가의 발전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상가번영회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였고, 이에 따라 종래 원고의 대표자는 ‘상가번영회 회장 겸 관리인’ 또는 ‘관리단 회장’으로 지칭되었다.
다. 피고는 A상가 4층 408호의 구분소유자인 ‘H교회’의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년 10월경 상가번영회 회장 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4년 10월경 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의 관리인이 장기간 선임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사실상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점유하였다.
이에 원고의 2016. 3. 1.자 관리단집회에서 G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1차 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8. 6. 30.자 관리단집회에서 G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하는 결의(이하 “제2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여 달라는 원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점유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는 G 측에 의해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