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213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9,98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집합건물로서 278세대의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8. 20. 이 사건 상가 중 제지하층 제비58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부과ㆍ징수권은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에게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단을 대행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재판상, 재판외로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