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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213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9,98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집합건물로서 278세대의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8. 20. 이 사건 상가 중 제지하층 제비58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부과ㆍ징수권은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에게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구속주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나 그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단을 대행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재판상, 재판외로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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