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4.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7 내지 9층을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물 종합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원고가 D와 체결한 이 사건 관리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상 용역비채권이 있다. 만일 D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받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용역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다.
한편 관리단의 자력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의 특별승계인이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27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7,872,326원, 피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2,239,793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D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인지 여부 가) 서면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여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