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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5나3688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4.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7 내지 9층을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물 종합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원고가 D와 체결한 이 사건 관리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상 용역비채권이 있다. 만일 D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받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용역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다.

한편 관리단의 자력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의 특별승계인이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27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7,872,326원, 피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2,239,793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D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인지 여부 가) 서면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여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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