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2가단2790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1) 피고는,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5, 18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1999년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그 후 원고는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제 제1항 상의 관리단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 왔고,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상의 관리인에 상응하는 직책을 수행해 왔다.

② E이 2009. 4. 1. 피고에 이어 원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10. 6. 18. 명칭을 ‘A상가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E이 계속하여 그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1. 29. 사망하자 당시 부회장이던 C이 회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③ 원고는 2012. 1. 7. 다시 명칭을 ‘A상가번영회’로 변경하고, 같은 날 제정된 원고의 회칙에 따라 원고의 운영위원회에서 C을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④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39호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1. C이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C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