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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094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2,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대전 서구 C 내지 D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6~8층 규모의 6개동으로 구성된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제에이-4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4. 2.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66조 제5항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및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33,042,151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그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 갑 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인 E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관리인(대표자)인 F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나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리단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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