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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8고단40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008』 피고인은 2011. 5.경 B(2013. 2. 15. 징역 8월 확정), C(2013. 1. 22. 벌금 500만 원 확정), D(인적사항 불상) 등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등은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각종 비용을 투자하고, B는 손님들을 유치하거나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경찰에 로비를 하여 단속을 무마하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1. 시흥시 E 소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C, D은 돈을 투자하여 ‘뉴용왕성’이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B는 손님을 유치하는 한편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로비를 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지분 30%를 받기로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다가 점수를 획득하면 5,000점 당 아이템카드 1장을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종업원으로 하여금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1680』 피고인은 H, I, J과 ‘K’라는 오토프로그램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이용자가 동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배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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