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0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함께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H에 있는 빈공장을 임대하고, 피고인 C는 전체적인 관리 및 피고인 I이 운행하는 일명 ‘깜깜이’ 차량을 뒤에서 호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시중 및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손님을 만나 깜깜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일명 I(같은 날 기소중지)은 손님들을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빵’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 및 I은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4점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arrow